“남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100가지”-[청약통장]
회원님들 모두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
계시죠?
다른 저축보다 상대적으로
금리도 높고, 2년이상 납입할 경우
국가나 민간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1순위로 청약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에
하나씩은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실겁니다.
오늘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..
이 세가지의 차이에 대해서
말씀드리겠습니다
[ 청약저축 ]
◎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영아파트, 주택공사, 도시개발공사가
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
◎ 전용면적 25.7평 이하의 국민주택, 임대주택을 분양받습니다.
◎ 주택건설지역에서 사는 무주택가구(1가구 1계좌)를 대상으로 선정
◎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 가구주 입주 불가
◎ 납부금액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한도내에서
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가능
◎ 2년 납부기간 중 연체가 전혀 없다면 2년 후 청약 1순위가 되고, 6개월 납입시엔 2순위가
됩니다
그러나 워낙 사람들이 많아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.
[ 청약예금 ]
◎ 청약저축과는 달리 청약예금은 공사가 아닌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.
◎ 지역별로 청약 가능 면적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
◎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6개월 경과시 2순위,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.
◎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1인 1계좌가 개설 됩니다.
◎ 청약예금의 경우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
◎ 2년 주기로 한번식 분양 받을 수 있는 평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
[ 청약부금 ]
◎ 25.7평 이하의 민영주택/ 18~25.7평의 중형 국민주택 청약
(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.7평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)
◎ 매월 저축금액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
◎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1인 1계좌 개설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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